「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작성자유창우
- 등록일2023-05-10
- 조회7515
- 첨부파일 철도용품_형식승인_제작자승인_시행지침_개정전문_(제2023-243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제2023-966호)_철도용품_형식승인_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x 바로보기 (고시문)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_(제2023-243호).hwpx 바로보기 (고시문)_「철도용품_형식승인·제작자승인_시행지침」_일부개정_(제2023-243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9호, 2021. 1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62조제5항, 제66조제4항, 제71조제6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9호, 2021. 1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