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작성자유창우
- 등록일2023-05-10
- 조회3352
- 첨부파일 철도차량_형식승인_제작자승인_완성검사_시행지침_개정_전문_(제2023-242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제2023-967호)_철도차량_형식승인_제작자승인_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x 바로보기 (고시문)_「철도차량_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_(제2023-242호).hwpx 바로보기 (고시문)_「철도차량_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_시행지침」_일부개정_(제2023-242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42호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8호, 2021. 1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제26조, 제26조의3, 제26조의6, 제26조의8,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 제53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59조제6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8호, 2021. 1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