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담당부서기술혁신과
- 작성자백세영
- 등록일2023-04-20
- 조회11608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9).hwpx 바로보기 건설기술_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_전문(국토교통부훈령)(제1618호)(20230420).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618호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