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시설(SBAS) 관리ㆍ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행위성정책과
- 작성자한지성
- 등록일2023-04-20
- 조회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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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2호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