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정훈
- 등록일2023-04-21
- 조회7146
- 첨부파일 4-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8).pdf 바로보기 4-1.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 1∼2등급지로서 대상지역 전체 및 주변지역에 대해 시설물 입지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물 입지가 가능하도록 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 1∼2등급지로서 대상지역 전체 및 주변지역에 대해 시설물 입지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물 입지가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