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정훈
- 등록일2023-04-21
- 조회3025
- 첨부파일 3-3.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7).pdf 바로보기 3-1.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에는 훼손지 복구 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훼손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893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전에는 훼손지 복구 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 한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훼손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893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