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정훈
- 등록일2023-04-21
- 조회1955
- 첨부파일 1-2.규제심사_확인증(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hwp 바로보기 1-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1.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ㆍ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ㆍ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