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 작성자민채현
- 등록일2023-04-04
- 조회303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7).hwpx 바로보기 (전문)_「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국토교통부_훈령1608호).hwp 바로보기 「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_훈령_제1608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608호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