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제정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작성자김철우
- 등록일2023-04-04
- 조회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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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78호
화차의 적재 및 축중 관리기준
「철도안전법」 제39조 및 「철도차량운전규칙」 제8조에 따라 화차의 적재 및 축중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4.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