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
- 담당부서교통서비스정책과
- 작성자주재덕
- 등록일2023-03-28
- 조회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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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170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170호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