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량 조사지침_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디지털도로팀
- 작성자임정훈
- 등록일2023-03-24
- 조회362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6).hwpx 바로보기 1._도로교통량_조사지침_일부개정안(최종).pdf 바로보기 2._도로교통량_조사지침_개정_(전문).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3-362호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일부개정안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일부개정안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