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박경민
- 등록일2023-03-20
- 조회1561
- 첨부파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_수입금의_한도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pdf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4).hwpx 바로보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_수입금의_한도_및_관리_등에_관한_규정_제정(안).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606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