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매직웨이)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권순웅
- 등록일2023-03-20
- 조회1908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피시설_인정서(변경안).pdf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인정번호_제14호).pdf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47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8호(2022. 8. 19.)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8호(2022. 8. 19.)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