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김상조
- 등록일2023-03-20
- 조회2606
- 첨부파일 화물자동차+대폐차+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심의결과.hwpx 바로보기 (2023-143호)_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43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범위를 종전에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차량으로 정하던 것을, 전속운송 계약에 따라 6년 이상 운행한 집·배송 차량의 대폐차 범위를 2.5톤 이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을 완화하려는 것임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범위를 종전에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차량으로 정하던 것을, 전속운송 계약에 따라 6년 이상 운행한 집·배송 차량의 대폐차 범위를 2.5톤 이하 범위로 확대함으로써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을 완화하려는 것임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