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황병철
- 등록일2023-02-28
- 조회176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8).hwpx 바로보기 다자녀_노부모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pdf 바로보기 다자녀_노부모_특별공급_운용지침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30228).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다자녀가구_및_노부모부양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230228)-최종.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3.2.28.)에 따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ㅇ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안 제2조)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3.2.28.)에 따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ㅇ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안 제2조)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