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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3.2.28.)에 따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
 
 ㅇ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규정된 분양가 기준을 삭제(안 제2조)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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