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지현
- 등록일2023-03-01
- 조회76354
-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 바로보기 (전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230301).hwp 바로보기 (고시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230301).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09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3호, 2023.2.10.)」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3호, 2023.2.10.)」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