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조지예
- 등록일2022-06-30
- 조회1511
- 첨부파일 2022년도_온실가스_목표관리업체_지정·고시(안).hwp 바로보기 2022년도_온실가스_목표관리업체_지정·고시(안).pdf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3).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365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2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2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