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및 연장 고시((주)에스엠텍)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안영경
- 등록일2023-02-16
- 조회2470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변경_및_연장)(제6호).pdf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및_연장_고시문(제6호).pdf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91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7호(2018. 8. 2.)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연장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77호(2018. 8. 2.)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연장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