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유연형
- 등록일2023-02-15
- 조회1959
- 첨부파일 붙임5)_제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문(2507).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호
건설신기술 지정
‘특수케이싱과 렉기어가 장착된 일체형 오거를 이용한 사석·암반층 시트파일 시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특수케이싱과 렉기어가 장착된 일체형 오거를 이용한 사석·암반층 시트파일 시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