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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카드관련장비의전국호환성인증요령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7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3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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