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관련장비의전국호환성인증요령개정(안)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작성자안정수
- 등록일2023-02-13
- 조회137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1).hwpx 바로보기 (행정규칙)교통카드관련장비의전국호환성인증요령개정(안).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고시_제2023-__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7호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개정안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6년 3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