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지현
- 등록일2023-02-10
- 조회2064
-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x 바로보기 23.2월_고시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pdf 바로보기 23.2월_전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6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2호, 2022.9.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2호, 2022.9.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