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 담당부서도시경제과
- 작성자권민철
- 등록일2023-01-25
- 조회1748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호(스마트도시_조성업무_위탁범위_및_수탁기관_변경_지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58 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03호(2022.2.28.)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03호(2022.2.28.)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