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개정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구정회
- 등록일2023-01-17
- 조회1621
- 첨부파일 항공위험물감독관+업무규정+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221213)항공위험물감독관_업무규정_개정전문_국토교통부훈령(제0000호).hwp 바로보기 (221212)항공위험물감독관_업무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4).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589호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 1. 1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