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폐지훈령안
- 담당부서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 작성자박소영
- 등록일2023-01-20
- 조회1382
- 첨부파일 「국토교통기업성장지원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폐지훈령안.pdf 바로보기 기업성장지원위원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_훈령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3-1588호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의 폐지) 다음 훈령은 폐지한다.
1.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335호)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령의 폐지) 다음 훈령은 폐지한다.
1. 국토교통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335호)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