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연장 고시((주)에스엠텍)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안영경
- 등록일2023-01-17
- 조회1683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시설_연장_인정서(2호).pdf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2호).hwpx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17호(2020. 7. 22.)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17호(2020. 7. 22.)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