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운송사업 중 재정 지원 대상 운송사업
- 담당부서광역버스과
- 작성자안갑순
- 등록일2023-01-17
- 조회2339
- 첨부파일 광역버스운송사업_중_재정지원_대상_고시(준공영제).hwpx 바로보기 광역버스운송사업_중_재정지원_대상_고시(준공영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1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재정 지원 대상 운송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