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박상민
- 등록일2023-01-12
- 조회2315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hwpx 바로보기 벽체의_차음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25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21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21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