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측지과
- 작성자김봉섭
- 등록일2006-11-14
- 조회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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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82호
측량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26호, 2004. 1.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측량성과(구성과)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때에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정확도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제340조 다음에 5편 세계측지계 변환 측량에 대한 규정을 신설
나. 5편 제1장 총칙에는 적용범위, 용어정의, 측량계획기관의 임무, 작업계획규정 승인사항, 변환측량 성과심사 규정을 신설
(안 제341조~제345조 신설)
다. 5편 제2장 세계측지계 변환방법에는 1/5,000이하와 1/3,000이상 축척 지도와 주제도 및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지 않는 주제도의 세계측지계 변환 규정을 신설
(안 제347조~제349조 신설)
3. 기 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82호 주요 개정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