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양승혁
- 등록일2023-01-05
- 조회903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hwpx 바로보기 (개정안)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개정전문).hwpx 바로보기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개정전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9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 1. 5.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정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① 1-4-4, 3-6 및 3-7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출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여 적정성 검토 대상이었으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확인 절차를 이 고시 시행 이후 즉시 착수·시행하여야 한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2020.12.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 1. 5.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정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① 1-4-4, 3-6 및 3-7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출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여 적정성 검토 대상이었으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확인 절차를 이 고시 시행 이후 즉시 착수·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