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작성자이혜성
- 등록일2023-01-06
- 조회196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48).hwp 바로보기 1.국토교통부고시제2022-6호(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안_고시).hwp 바로보기 1.국토교통부고시제2022-6호(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안_고시).pdf 바로보기 2._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1).hwp 바로보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3항에 의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87호, 2021.5.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의3항에 의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87호, 2021.5.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