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김동규
- 등록일2023-01-02
- 조회493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hwpx 바로보기 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pdf 바로보기 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