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서민지
- 등록일2023-01-05
- 조회7291
- 첨부파일 분양가상한제_적용지역_지정해제(국토교통부공고_2023-3호).pdf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호
「주택법」제58조 제3항 및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제58조 제3항 및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