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측지과
- 작성자김봉섭
- 등록일2006-11-14
- 조회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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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81호
측량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87호, 2004.12.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측량성과(구성과)를 세계측지계로 변환 측량성과에 대해 공공측량성과 심사방법 및 기준과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준 등의 심사제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의 구분에 좌표계 변환측량을 명시(제4조)
나. 좌표계 변환측량에 대한 성과심사방법을 명시(제6조)
다. 좌표계 변환측량에 대한 성과심사비 산정기준을 신설 <별표1>
라. 공공측량성과심사대장에 좌표계 변환측량 심사내용을 삽입<별표3>
3. 기 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81호 주요 개정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