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일부 개정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송정규
- 등록일2023-01-01
- 조회1248
- 첨부파일 육아휴직결원보충활성화를위한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에두는별도정원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심의결과.hwp 바로보기 육아휴직_결원보충_활성화를_위한_국토교통부와_그_소속기관에_두는_별도정원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