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송정규
- 등록일2022-12-31
- 조회1277
-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생활물류긴급대응조직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폐지훈령안+심의결과.hwp 바로보기 코로나19_관련_생활물류_긴급대응_조직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폐지_훈령(국토부훈령제1578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578호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안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안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