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진해룡
- 등록일2022-12-28
- 조회1492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42).hwp 바로보기 개정본문+부칙+별표_(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_20221227).hwp 바로보기 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본문)_최종_20221227.hwp 바로보기 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본문)_최종_20221227.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8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