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이의영
- 등록일2022-12-30
- 조회2228
- 첨부파일 [고시문]_안양매곡지구_지정변경(1차)_및_지구계획_승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86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28호(2019. 12. 23.)로 지정된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28호(2019. 12. 23.)로 지정된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