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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865호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28호(2019. 12. 23.)로 지정된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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