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노선
- 담당부서광역버스과
- 작성자안갑순
- 등록일2022-12-30
- 조회70619
- 첨부파일 경기도_공공버스의_이관에_따른_대광위_관할_일반_광역버스_노선_고시(안).hwpx 바로보기 경기도_공공버스의_이관에_따른_대광위_관할_일반_광역버스_노선_고시(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