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최용민
- 등록일2022-12-30
- 조회6287
- 첨부파일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1).hwp 바로보기 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hwp 바로보기 2023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50호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30.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3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