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고서린
- 등록일2022-12-29
- 조회167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hwpx 바로보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2- 1572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25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25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