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 작성자장경혁
- 등록일2022-12-23
- 조회1278
- 첨부파일 [붙임1]외부사업_타당성_평가_및_감축량_인증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hwp 바로보기 [붙임1]외부사업_타당성_평가_및_감축량_인증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pdf 바로보기 [붙임2]외부사업지침_일부개정_대조표.hwpx 바로보기 [붙임3]외부사업지침_일부개정_별지_대비표.hwp 바로보기 [붙임4]외부사업지침_일부개정_별표_대비표.hwp 바로보기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호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호
◉ 환경부고시 제202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9호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8항, 제49조 제8항 등에 따라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호
◉ 환경부고시 제202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39호
◉ 해양수산부고시 제202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8항, 제49조 제8항 등에 따라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