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위례 A2-7BL)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서은주
- 등록일2022-12-13
- 조회2444
- 첨부파일 변경고시문(위례A2-7BL).hwpx 바로보기 변경고시문(위례A2-7BL).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A2-7BL (신혼희망, 군관사)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A2-7BL (신혼희망, 군관사)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