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 총사업비 조정지침 개정
- 담당부서투자심사팀
- 작성자김용건
- 등록일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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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61106100118_2차 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주요 개정내용은
① 중앙관서 자율조정을 해당본부 책임하에 시행토록 변경
② 기획예산처와 최종협의되어야 하는 총사업비 조정은 본부 해당팀과 투자심사팀에 동시에 요청, 검토토록 함으로써 행정소요기간을 단축
③ 보상비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뿐 아니라 공사추진상 불가피한 경우 인근 감정평가 결과로서 우선 조정하고 추후 정산토록 함으로써 공공 건설공사의 탄력성 부여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