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노선
- 담당부서광역버스과
- 작성자안갑순
- 등록일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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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0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