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 고시
- 담당부서버스정책과
- 작성자최원재
- 등록일2022-12-01
- 조회1838
- 첨부파일 전세버스_신규등록_제한_등_관보_고시_국토교통부고시_제2022-697호.hwp 바로보기 전세버스_신규등록_제한_등_관보_고시_국토교통부고시_제2022-697호.pdf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제2022 - 697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