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 고시

◉ 국토교통부 제2022 - 697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