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고시
-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 작성자한창민
- 등록일2022-11-29
- 조회35098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_제2022_-_678호_자율주행자동차_시범운행지구_지정(221129).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678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