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손은수
- 등록일2022-11-23
- 조회6083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8).hwp 바로보기 고시문(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74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55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