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 작성자최상욱
- 등록일2022-11-22
- 조회1678
- 첨부파일 221122_여객자동차_운수종사자_음주_확인_및_기록에_대한_업무규정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221122_여객자동차_운수종사자_음주_확인_및_기록에_대한_업무규정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음주확인및기록에대한업무규정일부개정안_규제심의결과.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훈령 제2022-1568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