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 작성자최상욱
- 등록일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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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71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