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 작성자최상욱
- 등록일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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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훈령 제2022-1567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